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배정했다.
서울고법은 16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당초 예상을 뒤엎고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부탁 행위가 교사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배정된 상태다. 다만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2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소송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6개월 내에 종료했어야 할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탄핵 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룬다면 자기모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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