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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李 2심 재판부 배정…국힘 "재판 서둘러야" 탄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에 배정

공직선거법 이어 2심 재판부 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배정했다.

서울고법은 16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당초 예상을 뒤엎고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부탁 행위가 교사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배정된 상태다. 다만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2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소송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6개월 내에 종료했어야 할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탄핵 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룬다면 자기모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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