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내란 쌍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설특검이 특검 후보자 선정을 앞뒀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일반특검의 변수로 꼽혀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압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내란 상설특검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한 권한대행께서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은 최창석·이석범 변호사,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나영 중앙대 교수와 김석우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추천위 구성 즉시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위는 5일 이내에 후보자들을 추천하게 된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1차 회의를 열고 추천 과정에 돌입했다.
일반특검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후보자가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2일 국회를 통과한 일반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특별검사 외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파견공무원 80명의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진다. 일반특검이 가동되면 먼저 출범한 상설특검의 인력과 수사 내역을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반특검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바로 (상설특검과) 합쳐지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특검 후보 물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특검을 중심으로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이날 특검 추천위도 출범시켰다.
특검법은 17일 정부에 이송될 예정이어서 한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있지만 내란 특검법은 시급성에 여론의 압박도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유보했지만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를 배제할 수 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특검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특검이 신속히 구성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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