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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전 강원지사 불구속 기소…수사 2년 만에 재판행

검찰, 특가법상 국고 손실 등 적용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 11월 29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6일 최 전 지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는 이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춘천3)은 2022년 11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최 전 지사를 고발했다. 강원경찰은 지난해 1월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고, 이미 비슷한 내용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해 기록을 모두 넘겨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29일 최 전 지사를 소환조사 했다.

최 전 지사는 소환조사 당시 취재진에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며 배임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멀린사에서 2200억 원, 도에서 800억 원 등 총 3000억 원을 들여서 레고랜드를 지었다"며 "만약 우리가 800억 원을 냈는데 멀린 측에서 2200억 원의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배임이 될 소지가 있지만 배임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그 당시에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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