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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구속

대부업·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A 씨 구속

납부 기한 넘기자 가족에 모욕 문자 전송도

핸드폰·계좌 빌려준 공범 8명도 불구속 입건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불법 채권추심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를 받는 30대 A 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범죄 행위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빌려준 8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전문 사채업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숨진 여성 B 씨가 빌린 돈에 대한 납부 기한을 넘기자 모욕성 문자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보내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연이율이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검거하는 한편, 불법 사채업자·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다"고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공범·추가 여죄 등에 대해 수사 중에 있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사사항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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