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소집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모인 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을 지정했다. 주심은 전자 배당 형식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정해졌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등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 재판관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경력이 있다.
한편 당초 비공개 상황에서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알려지자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된다”며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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