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 선택지도 봉쇄됐다 해석이 나온다.
17일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 정국 혼란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라는 결단을 내려 ‘탄핵 인용’으로 보수 전체가 붕괴하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제는 윤 대통령의 하야 길도 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법은 징계 절차가 돌입한 공직자은 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직전 사퇴해 업무 마비를 피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 헌법·법률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이런 보편적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평가가 많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에 탄핵 사건이 접수돼 사건 번호를 부여받는 순간 탄핵 심판은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의 하야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자진 하야 요구를 거부하며 탄핵 심판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발동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향후 치열한 법률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리, 내란죄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해 변호인단 선임을 서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특수통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로 합류한 가운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직간접적으로 도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며, 윤 대통령은 향후 변론에도 직접 나설 가능성도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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