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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번주 '이재명 주재' 상법 토론회…다시 입법 드라이브

'계엄'으로 연기된 상법토론회 이르면 19일 개최

이재명 좌장 맡아…경제계·개인 투자자 등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무기한 연기된 상법 토론회를 이번 주 재추진한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국장TF(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TF)’는 이르면 19일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며 연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은 경제계 측과 개인 투자자 측이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 사항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다. 민주당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 조항에서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주 보호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토론회에서는 재계의 요구 사항인 ‘배임죄 완화’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로 수사, 기소, 처벌받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 확대되는데, 이 경우 수시로 의사 결정할 때마다 고발과 수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대신, 재계의 고발 남발 우려를 달래기 위해 배임죄 완화를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법사위에서는 상임위 차원의 ‘상법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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