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산모·신생아 재가 돌봄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권 이용 시 본인부담금 환급

울산시청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10∼50%가 발생했다. 이번 사업은 납부한 본인부담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 중 첫째아는 최대 20만 원, 둘째아는 최대 30만 원, 셋째아 이상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울산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 중 한 명이 1개월 전부터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산후조리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라며 “이 사업이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울산의 출산율 증가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