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참모총장은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일 계엄선포 당시 박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 제1호 또한 박 참모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다만 박 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인지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또한 자신의 명의지만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4일 박 참모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이달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달 12일 박 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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