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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오른다"…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250만원' 받는다

내년 육아휴직급여 대폭 인상

최대 250만원으로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새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향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이다. 현재 월 150만원인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13개월차는 월 250만원, 46개월차는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160만원이다. 이에 따라 1년간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한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1년간 각각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이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해 1년 육아휴직 시 최대 2460만원을 받는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게 된다. 이 같은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그 전 시작한 휴직이라도 내년 사용 기간은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신설되어 사업주가 1년간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440만원을 지원받는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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