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조권 규제 완화’…강남 가로수길 특별가로구역 지정





서울 강남구가 신사동 가로수길을 전국 최초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가로수길의 건물들은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일조권 적용을 받아왔다. 이 규제로 3층부터 한 층씩 올라갈수록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만큼 일조 사선이 확보되게 지어야 해 계단식 형태의 건물을 지어야 했다. 이 때문에 1·2층 제외한 나머지 층은 활용도가 떨어졌다.



이번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와 일조권 규제가 완화되거나 배제되며, 기존 건물의 증축·리모델링 또한 용이해졌다. 특히 건물의 직선적 설계가 가능해지고, 기존 상업 건물의 활용도도 높아지며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규제에 갇히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이 들어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