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만료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10일 한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 됐고, 11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 발표 이후 14일부터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 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어서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서울중앙지검에 자발적으로 출석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가 ‘불법 수사’라며 “조력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종일 조사하는 방식 등으로 변호인 접견 교통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으로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오물풍선 원점타격 검토지시에 관하여 계엄을 목적으로한 북풍유발이라는 신문 등 반국가적 신문만을 지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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