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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7일 답변 기한' 준 헌재…차일피일 미뤄지는 송달 확인

헌재 26일 3가지 방식으로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송달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 제출도 요구

현재까지 대통령실 송달 확인 안돼

답변서 제출 기일도 덩달아 미뤄질듯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달 27일 첫 탄핵 심리 돌입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해야 하는데, 확인이 늦어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빠른 송달을 위해 인편,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보낸 우편도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도 송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당일 수신이 이뤄졌다면 윤 대통령은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송달 확인이 늦어지면서 제출 기한도 동시에 미뤄지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향후 선고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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