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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협박 땐 원리금 무효…햇살론 등 서민 대출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1~11월 피해신고·상담 12%↑

불법광고 차단·서민금융 공급 확대

대리인 있는데도 직접추심시 형벌

불법사금융자 이자 못받게 법 개정

위법 시 최대형량 구형해 엄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을 빌릴 때 나체사진 촬영을 강요받거나 폭행·협박을 당해 높은 이자를 물기로 했다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급전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시행하기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 39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신용이 낮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광고에 현혹돼 불법 사금융을 찾으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피해 예방 △단속·적발 △처벌·구제 등 단계별 정책 노력을 통해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불법 광고를 빠르게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이 불법 광고를 찾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등 민간 플랫폼사에 즉시 시정을 요청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플랫폼이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 제재 기준의 약관 의무 반영도 추진한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금감원 관리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고객 정보가 제3자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점검도 의무화한다. 또 은행권 서민 정책금융 상품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공급을 늘려 불법 사금융 수요도 미리 차단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채권 추심을 대신 받는 변호사) 제도도 실효성을 높인다. 추심자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아도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추심 횟수도 주 7회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추심을 막는다.

정부는 범죄 수익 환수를 강화해 불법 사금융 공급도 줄일 계획이다. 대부 계약 시 성착취 등 반사회적 수단을 쓴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 하고 불법 사금융 업자는 이자를 못 받도록 연내 대부업법 개정에 나선다.

불법 사금융 범죄자는 미등록 영업의 경우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형량을 높이고 구형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한다. 전국 253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도 이미 설치했다.

정부는 “급전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우 금감원에 등록된 정식 대부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추심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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