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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야당 단독 처리

법 통과시 학교장 재량 따라 도입여부 결정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AI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 교과서와 같은 전자책을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선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 교과서를 교과서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교재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준비작업도 대부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AI 교과서가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을 유발하고,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학교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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