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 정지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재가 이후 심리를 통해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 결정 시 파면된다.
이달 5일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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