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내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위 태양(행위의 모습)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라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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