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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재판관 임명도 당리당략…원칙대로 헌재 기능 정상화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권 권한대행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의 6명 헌재 체제에서는 한 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될 수 없다. 게다가 6명 체제의 탄핵심판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23조에 어긋나 해당 조항의 일시 효력 정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밀어붙이는 데는 민주당의 입장 돌변 탓도 크다.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모두 상황에 따라 당리당략적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득실을 떠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3인의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법 6조는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 만료일,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 같은 법 조항을 무시하고 올 10월 3명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뒤 두 달 넘도록 기형적인 ‘헌재 공백’을 방치했다. 이제라도 여야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등 헌재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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