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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본회의·내란죄 사면 제한…'계엄 방지법' 쏟아내는 野

12·3 후폭풍…사면법·계엄법 개정안 봇물

與 겨냥 '탄핵표결 불참시 제명' 법안도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권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후폭풍으로 계엄과 탄핵 정국을 겨냥한 입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17일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사면·감형·복권의 권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헌정질서에 위기를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내란 혐의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법안도 발의됐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등 중대한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이 헌법질서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해임할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나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게 하고,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즉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내놨다.

계엄 해제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태년,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비상계엄 등으로 국회가 폐쇄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원격회의·표결을 할 수 있게 한다. 계엄군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의원이 체포·구금될 경우에도 계엄 해제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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