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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1.96%·표준지 2.93%↑…강남 단독주택 보유세 6~10% 오를 듯

국토부, 내년 표준 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 공개

2020년 현실화율 적용으로 상승폭 크지 않아

단독주택 공시가 10억 이상 보유세 6~10%↑

서울의 주택단지 모습. 뉴스1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각각 1.96%, 2.93% 오른다. 모두 최근 10년래 두 번째로 낮은 상승폭이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전년대비 상승했지만 정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 10억 원 이상의 내년 단독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5~10%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6% 상승했다.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은 상승폭이다. 2022년 7.34% 올랐다가 2023년에는 14년 만에 하락(-5.95%)했는데 지난해 상승(0.57%)으로 돌아섰고, 내년은 소폭 더 오른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93% 오른다. 표준지 역시 최근 10년래 두 번째로 상승폭이 낮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경우 서울은 2.86% 올랐고,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는 서울이 3.92% 상승했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 (1.83%) 순이었다.

공시가 상승폭이 크지 않아 내년 보유세도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에 의뢰해 내년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 10억 원 이상의 주요 표준 단독주택 보유세는 6~10% 수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방배동 A 단독주택(전용 233.5㎡)의 내년 공시가(서초구 평균 상승률 적용)는 20억 677만 원으로 올해(19억 4700만 원)보다 3.07%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유세는 같은 기간 675만 원 에서 714만 원으로 5.78%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개포동 B 단독주택(전용 169㎡)의 내년 보유세는 388만 원에서 412만 원으로 7.27%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우 위원은 “강남·서초구와 성수동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6~10% 상승하고, 기타지역들은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며 내년 1월 24일 확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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