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가 '기습 공탁'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물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형수 이 씨로 드러났으며 먼저 기소된 이 씨는 지난 9월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피해자가 2억 원의 공탁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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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황의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황의조가 피해자 A씨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달 피해자 B씨에 대해 2억 원을 공탁해 '기습 공탁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B씨의 마음을 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 결코 기습공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여러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 절차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황의조는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분들과 축구 팬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2월 14일 오후 2시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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