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결론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9일에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선고 이틀 전 기일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심리가 더 필요한 경우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결심공판 이후 몇 차례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하고, 3억 3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선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해줬다는 대북송금 의혹 혐의도 있다. 6월에 열린 1심 선고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송금 비용을 대납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비슷한 취지로 판결을 내릴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한번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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