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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미지급' 이준석, 2심도 패소…"법무법인에 7700만원 지급하라"

법무법인 “성공보수 추후 협의하겠다더니 불응”

1심 패소, 7700만원 지급 판결

이준석 항소했지만 기각…1심 유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이 제기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7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준석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지난 2022년 8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 당대표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 의원은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를 법무법인 찬종에 위임하며 체결한 계약에서 착수금을 1100만 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은 인용해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어진 가처분 신청은 기각·각하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거쳐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자 이 의원은 가처분 사건들과 관련된 본안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법무법인 찬종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응하지 않고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법무법인 찬종은 이 의원을 상대로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며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무법인 찬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법무법인 찬종에게 7700만 원을 성공보수액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 및 변론 결과를 보더라도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주까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월급 계좌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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