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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건폐율 40%이하·용적률 200% 이하로 확대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연구개발특구내 건축밀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 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를 27일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특구내 자연녹지 가운데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의 범위가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률의 범위는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 5월 공포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확대했다.



그동안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특구내 기업 및 연구기관이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한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학교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졸업 시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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