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편한테 맞아도 이혼 못하겠네"…北선 피해자가 더 큰 처벌

북한, 이혼부부 모두 노동단련대행

가정폭력 피해자도 예외없어

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이혼 부부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민재판소의 이혼 판결을 받은 부부를 즉각 노동단련대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20년 코로나19 봉쇄 이후 급증한 이혼 사태에 대응해 이례적인 강경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사회 세포'인 가정의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작년까지는 이혼 신청자만 노동단련대 수감 대상이었으나, 이달부터는 이혼한 부부 모두가 수감 대상"이라며 "일반인의 경우 1~6개월간 강제노동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혼 신청 당사자에게 더 긴 수감 기간이 적용된다. 한 사례에 따르면, 결혼 3년 만에 이혼한 부부의 경우 이혼을 신청한 아내는 6개월, 남편은 1개월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마저 이러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남편의 폭력으로 아내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여성의 수감 기간이 더 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압적 통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지 소식통은 "민생고 해결 없이 이혼 통제만 강화하면 젊은층의 결혼 기피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일부가 지난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도 북한의 이혼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혼을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