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신촌 연세로에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상권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1일1일부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택시,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공간으로, 2014년 1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 만들어졌다. 이후 보도폭을 확대하고 차로를 축소해 보행환경은 개선됐으나 버스 외에 차량 통행이 금지되면서 상권에 대한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유동인구만 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2018년 이후 지속된 매출 감소와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과 신촌 상인들의 대중요통 전용지구 해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2022년 9월에는 서대문구가 지정해제를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통행을 일시 허용해 매출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으로 인한 교통수요 분산효과는 적고 상권 매출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서울시는 차량 전면 통행 허용 이후에도 보행 친화 정책 강화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 정책은 더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연세로 주말 차 없는 거리를 매주 일요일 시행해 각종 문화 행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홍제초교 인근 통학로에는 시간제 차 없는 거리를 평일 통학 시간(오전 8∼9시) 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촌역 2·3번 출구 앞, 연세로 교차로 양방향 진입부 보·차도 포장을 통해 시인성을 높이고, 교차로 신호와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는 2년에 걸친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쳐 고뇌 어린 결정 끝에 시행되는 만큼, 해제 이후에도 면밀한 관리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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