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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분쟁조정 결과 발표…"대금 환급하라"

여행·숙박·항공 관련 피해 대금 환급 결정

티메프, 판매사, PG사에 모두 책임 물어

피신청 업체들이 결정 수락 시 환급 진행

최종 신청 8054명, 미환급 대금 135억원

1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배삼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발생한 여행 상품 등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티몬·위메프 등이 결제 대금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 조정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태 발발 5개월 만이다.

티몬·위메프, 상품 판매업체 106개, PG사(전자결제대행사) 14개 등이 소비자원의 결정을 수용하면 피해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 환급이 진행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대금 환급은 조정위가 결정한 관련 업체들의 책임 범위에 따라 정해진 환급 비율에 맞춰 이뤄진다.

조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에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상품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사와 PG사로부터 피해를 본 신청인이 100만 원 환급 요청 시 판매사가 최대 90만 원을 환급 했다면 PG사는 10만 원을 환급하는 식이다.



조정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 불이행 등을 야기해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또 판매사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PG사들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 손실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조정위 판단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여행 상품 등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최종 신청자는 8054명이다. 이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미환급금은 약 135억 원에 달한다.

티몬·위메프 등 피신청 업체의 조정 결정 수락 여부는 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탓에 바로 대금 환급이 어려워 피해 소비자들이 채권 신고 등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환급 받아야 한다. 또한 피신청 업체들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환급금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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