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내년 1월쯤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 20분경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국민의힘의 이 대표가 고의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권 정무기획실장은 또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