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가상자산법 1호 사건' 주범 구속…시세조종해 70억 꿀꺽

[7월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패스트트랙 사건]

금감원서 이첩 약 2달 만… 주범·공범 등 2명 구속

API로 시세조종해 코인 가격 '초단기' 이상 급락

서울경제DB




고가 매수주문과 자동매매주문시스템(API)을 통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수십 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모(30대·남)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강 모(20대)씨도 공범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등 API 시스템을 통해 하루에 수십만 건씩 허수 주문을 반복하는 식으로 특정 ‘잡코인’의 거래량을 부풀려 가격을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약 7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코인 가격은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2만 원 가까이 올랐다가 현재 3000원 대까지 폭락한 상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25일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통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 받은 뒤 불과 닷새 만인 10월 30~31일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해당 법은 테라-루나 코인 사태, FTX 파산 등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이 '무법지대'라는 문제 의식이 불거지며 탄생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