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매수주문과 자동매매주문시스템(API)을 통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수십 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모(30대·남)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강 모(20대)씨도 공범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등 API 시스템을 통해 하루에 수십만 건씩 허수 주문을 반복하는 식으로 특정 ‘잡코인’의 거래량을 부풀려 가격을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약 7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코인 가격은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2만 원 가까이 올랐다가 현재 3000원 대까지 폭락한 상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25일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통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 받은 뒤 불과 닷새 만인 10월 30~31일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해당 법은 테라-루나 코인 사태, FTX 파산 등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이 '무법지대'라는 문제 의식이 불거지며 탄생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