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물림 사고 피해자에게 "광견병으로 절대 안 죽는다"며 망언을 한 보호자의 무책임한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A씨는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 당시 차도에서 달려온 가해견은 A씨의 반려견을 물려고 했고, A씨가 반려견을 안아 올리자 A씨의 종아리를 물고 짖어대며 위협했다.
가해견 보호자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제지하지 않았고,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가해견을 쫓아냈다. A씨는 "가해견이 평소에도 다른 주민들을 무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모든 개한테 달려들고 짖는 등 강한 공격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병원 치료 후에도 통증이 심해지자 A씨는 B씨에게 광견병 접종 여부를 문의했다. B씨는 처음엔 "올해 접종했다"고 했다가 "과거에 접종했다"고 말을 바꿨다. A씨가 B씨가 다니는 동물병원에 확인해보니 "접종 이력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B씨는 "약국에서 사다 맞혔고, 오늘도 직접 주사했다"며 백신 용기 사진을 보냈다. 이에 A씨 남편이 연락하자 B씨의 아내는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하고 싸우겠다는 거냐", "광견병으로 절대 안 죽는다. 통계도 없다더라", "광견병에 걸렸으면 3일 만에 죽었어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A씨는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했다. 시청에도 광견병 백신 미접종으로 신고했으나, B씨 측이 사고 이후 가해견에게 광견병 백신을 접종했기에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고 통보받았다.
A씨는 "소급 적용이 안 돼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하더라. 결과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물린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가 남았고, 트라우마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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