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성균관유도회가 권고한 금액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가이드라인 공개

"부의금, 현행 최고액권 5만 원이 적당"

사진 = 이미지투데이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부의금은 5만 원이면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교 문화 단체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1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의금은 애경사가 생기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최고액권인 5만 원이면 충분하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죽음을 맞이하고 주검을 갈무리해 장사를 지내며 가까운 친척들이 일정 기간 슬픔을 다하는 의식 절차인 상례(喪禮)를 간소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제단에 고인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신주(神主)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사진이 보급되면서 영정 사진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므로 둘을 한꺼번에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통 상례와 무관한 관행을 지양하자고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