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놓겠다는 거냐. 그런 점을 생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권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12·12 담화’ 때와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석 변호사는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 군인들이 그날 넓은 국회의사당에 배치된 상황이었고, 대통령은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안다”며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그에 따랐다.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 는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탄핵 심판이 열리고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대통령 본인은 할 말이 많다”며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통령이 주춤하지 않고 절차와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로 국민이 놀라고 충격받은 부분에 대해 이미 사과했고 송구한 마음엔 변화가 없다”면서도 “왜 헌법적 수단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 등에 대해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 왔다”며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시간끌기는 성급한 평가”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아직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선임계를 낸 변호인은 없다. 현재까지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생각하고 준비 중이다”며 “법리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사실 등은 머지 않은 시간 내에 변호인단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구속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서운함을 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군 통수권자가 지시한 내용을 범죄로 몰면 어떤 지휘관이 하복 할 거냐. 상명하복 관계가 군의 생명인데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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