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계엄 당시 강력계 형사들이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우종수 본부장 등 국수본 라인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 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는 강력계 형사 명단을 불러줬을 뿐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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