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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하자 문서 지우고 절도에 '인분 테러'까지…30대 女의 최후

해고 당하자 불판 품고 보복

사무실에서 서류·집기 훔치고 인분 두고 오기도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미지투데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자 사무실에서 서류와 집기를 훔치고 ‘인분 테러’까지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7일 절도,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재직했던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관련 소송 서류와 노트북, 사무용품 등을 가지고 나오고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전자문서 총 103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긴 인분을 사무실 구석에 놓고 나온 혐의도 있다.

A씨는 약 9개월 동안 일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고되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분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했음에도 법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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