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배우자의 신분사항 기망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 씨(36)가 남편 B 씨(51)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이라는 허위 신분으로 원고를 기망했으며, 혼인 과정에서 이름과 나이, 초혼 여부 등 주요 신상정보를 모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모바일 게임을 통한 만남이었다. B씨는 특수임무 수행자라는 허위 신분을 내세워 "얼굴 노출과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하다"며 신원확인을 회피했다. 두 사람은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까지 두었으나, 출산 후 A씨가 B씨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면서 기망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B씨는 A씨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대출을 받았으며, 임신 중이던 A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형사고소를 피해 도주했다가 지명수배 끝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대리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친자관계를 부정했으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임이 입증됐다.
재판부는 공단의 주장을 인정해 혼인취소를 선고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다. 소송을 담당한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결혼으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신분관계상 불이익, 재산피해 등 광범위하다"며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지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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