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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방법 잔혹" 재판부 질타…'강남역 옥상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판결은

20일 1심 판결에서 징역 26년 선고

5월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살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前 의대생 최모씨가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출신 최모(25)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20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경위와 정황을 고려하면 장기간 실형을 넘어서 집행 후 전자장치나 보호관찰을 할 정도로 동종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 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명문 의대에 입학해 사건 당시 재학 중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재학 중이던 의대에서 지난 5월 제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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