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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 여군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판결문 살펴보니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 女 교육생 강제 추행

군사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불명예 전역

연합뉴스




햄버거집에서 계엄 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과거 여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JTBC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으로 재임했던 2018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 접촉했다.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벗어나려 했지만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 했다. 이후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자는 소속 부대 법무실에 신고했다. 육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노 전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했다.



군사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 줬다. 노 전 사령관이 신분을 숨기는 정보사임을 고려한 것이었다. 또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해 현재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전후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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