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달 18일 최말자(78)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 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 후 2심에서는 최 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심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 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노 씨에게는 강간 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 사건은 이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 등에서도 다뤄졌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 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 구금에 관한 최 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의 증거들, 즉 재심 대상 판결문, 당시의 신문 기사, 재소자인명부,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일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사정들이 제시됐다”며 법원이 사실 조사를 거쳐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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