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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겨냥?…"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될까 걱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승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이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면서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뉴스1




이 의원은 이어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고 짚은 뒤 “이 와중에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삼아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고 이 대표를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한편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전날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고,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사실을 1, 2심 재판부 모두 인정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 같은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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