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 모 씨를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양 씨를 불러 계엄 선포 당일 상황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 양 씨는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나고,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한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새벽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 양 모 씨라는 민간인”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김용현의 비서관 노릇을 하던 양 씨는 소대장 시절 전령을 인연으로 경호처장 시절 이전부터 김용현의 공관에서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중요 인사들에 대한 접객부터 이동 안내 및 수행 업무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사령관과 김용현의 회동 당시 차량을 이용해 사령관들을 데려온 이 역시 양 씨로 추정된다”며 “김용현이 검찰에 자수하기 직전 휴대전화 등을 맡긴 인물이기도 한 만큼,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 시작 이후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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