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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임금 체불' 큐텐 구영배 또 영장 기각…이번이 세번째

사기·횡령 등 혐의로 2차례 구속 피해

임금 체불 혐의에 法 "구속 필요성 적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200억 원대 임금체불 혐의에 대한 구속을 피하게 됐다. 구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달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구 대표에 대해 계열사와 자회사 임직원들의 임금·퇴직금 약 200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특경법 위반(사기·횡령·배임)으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올 10월과 11월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구 대표를 이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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