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3만 엔(약 951만 원)에서 내년에 123만 엔(약 1136만 원)으로 20% 가량 올리는 세재 개정안을 확정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103만엔의 벽' 개선,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여당 세제 개정 대강'을 결정했다.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을 의미하는 이른바 103만엔의 벽 개선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정책이다. 지난 10월 말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책별 협력 대상으로 삼은 국민민주당과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해왔다.
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78만 엔(약 1644만 원)으로 대폭 올리자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해 국민민주당 반대에도 123만 엔을 고수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이날 103만엔의 벽 개선으로 6000억∼7000억 엔(약 5조6000억∼6조5000억 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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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민당, 공명당, 국민민주당 등 3당 간사장은 회의를 열어 기존에 합의했던 178만 엔으로의 면세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해 지속해서 성실하게 협의한다는 방침을 문서로 확인했다.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3만 엔으로 올라가면 저소득자 뿐만 아니라 연 소득이 800만 엔(약 7400만 원)인 사람도 소득세가 2만 엔(약 18만5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103만엔의 벽 개선으로 지자체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방 수장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중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은 19∼22세 자녀를 둔 부모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특정 부양공제 조건을 자녀의 연 소득 103만엔 이하에서 150만 엔(약 1390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는 2026년 4월부터 법인세와 담뱃세를 대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담뱃세는 일단 연초담배보다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를 먼저 올리고 향후 모든 담배를 대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여당이 정한 세제 개편안은 이후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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