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금지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단,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에 기간을 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동물권 단체 관계자들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기보다 ‘불임 먹이’를 급여해 개체수를 줄이자는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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