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의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면서 시민단체가 예정대로 21일 관저 앞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20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신청인에게 집회를 금지할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과, 용산경철서장의 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달 18일 군인권센터와 민변 공익인권센터는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집행 긴급행동’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이 중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11시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계획대로 연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달 13일 해당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거주자의 시설 및 장소 보호 요청’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년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막연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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