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의대 정원 감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강선우, 김윤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의 심사를 논의 중이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의대 정원 등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두 법안 모두 부칙에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둬 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계는 지난달 강 의원의 법안 발의 당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현택 전 집행부가 이끌던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의협을 비롯한 범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을 위해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시 모집 개시(12월 31일)를 앞두고 의료계가 여전히 모집 정지를 요구하고 있고, 정원 조정의 열쇠는 국회가 아닌 정부가 쥐고 있어 법안 통과만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