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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 엄벌해야”…'전 연인 강간상해' 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의 최후

전 여자친구 성폭행 시도…저항하자 폭행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 출신 방송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시도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B씨가 화장실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화장실 문을 부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기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해선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럭비 국가대표로 참가했다.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고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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