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사적 사용 여부’를 반복해서 추궁했고, 이 본부장은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는 휴관일에 미개방 건물인 종묘 망묘루에서 대통령실을 동원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용허가를 했느냐’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해서 관행대로 했다”면서 “추후 상황 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 말했다.
국가유산청 내규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묘와 같은 중요국가문화재는 사전에 정식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만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최 청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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