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부는 지난 16일 대전 서구 거주지에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6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관련기사
C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전 10시 48분께 숨졌다. C양의 몸에서 멍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지난 17일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국과수는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육아 스트레스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에게는 다른 자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분리 조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