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객실서 잠든 여성 노린 호텔 직원의 '마스터키 성폭행',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제주 호텔 직원 성범죄 2심서 가중 처벌

연합뉴스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제주의 한 호텔 직원이 2심에서 형이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호텔 마스터키를 악용해 투숙객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호텔 직원 A씨(39)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텔 직원의 지위를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지난 9월 1심 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6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사건은 지난 6월 14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씨의 객실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아침 피해 사실을 인지한 B씨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미용업 벤치마킹차 제주를 방문한 B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