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A씨와 B씨 부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를 53억 원에 공동 매수했다. 이들은 A가 대표인 법인 등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총 60%를 빌린 것으로 나타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의심된다. 아울러 B씨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 조사도 받게 됐다.
# 외국인 C씨는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4억 7000만 원에 사들였다. C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현금인출 내역 등 증빙자료가 없어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토지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도 거래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토지·오피스텔 거래 총 1만 3758건 중 이상 거래 557건을 조사한 결과, 이중 약 50.6%인 282건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총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만약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으면 해외자금 불법반입으로 간주 된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7건 적발됐다. 부모와 자식,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0건 나왔다. 대출용도 외 유용 사례도 7건 적발됐다. 외국인 D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대출 받은 2억 6000만 원을 경기도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사용해 금융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내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인천 40건(9.2%)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지자체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 거래와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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